안녕하세요. 유로진 입니다^^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 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병원 진료 및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~!※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건강보험증, 국가보훈등록증
신청완료!
고객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~
확인